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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infogusmoney 2025. 6. 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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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절차

 

➊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❷ 지원금 신청
유형Ⅰ·Ⅱ (기업지원금)의 경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회차,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Ⅱ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은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을 종료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차 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240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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